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안으로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분들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가 되는것 같네요.
국내의 고교생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죠.
해당 대책안이 진행된뒤로는 가상화폐 입출금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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