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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2018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졌어요. 작년보다 정말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올해에는 2017년의 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 무려 1,060원이 오른 7,530원이 되었답니다.


올해 2018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6.4%로 이전의 인상률이 한 자릿수 였던것에 비해서 상당한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상률은 전년 대비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로 나타내주는 수치에요.


몇 년전도 아닌 2017년 전 년에 비해서 무려 16.4%가 올랐다니. 이러한 수치는 2016년 인상률와 2017년 인상률을 합친 수치인 15.4%(8.1%+7.3%) 보다 더 높은 수치에요.


이렇게 보면 2018년에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겠죠? 최저임금은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1시간당 시급이 7,530원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8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계산기(임금계산기)

요즘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것저것 정말 편하게 만들어뒀어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계산도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또는 <시급계산기>라고 검색하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 할 수 있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나와요. 해당 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 7,530원과 근무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면 예상월급이 <1,573,77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본다면 근로자는 월 1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되겠죠. 이렇게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여 자신의 예상월급을 알 수 있답니다.


예상월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이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급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예상월급을 계산하는것이 좋을거에요.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는 방법은 네이버 임금계산기 검색 외에도 <최저임금 위원회>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서 나의 임금과 최저금을 비교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피시방이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어긋나는 계약서라면 해당 계약서는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겠어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나와있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의 판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산출된 시간당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 된 것입니다.


2.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수습근로자 6,777원). 위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6,777원이라고 하니 해당부분도 알아두면 좋겠죠.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매 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는?

그렇다면 매 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시급이 무려 3,21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 2014년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그리고 2018년은 7,530원이라고 해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를 볼 수 있답니다.


2018년에 이렇게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2019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방법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올라간 후 근로자에게 매 달 1주일 정도의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을 2017년도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 방법을 선택했네요. 회사의 일의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다면 해당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가 만족한다면 말이죠.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휴가 기간동안 자신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좋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원래 하던 일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더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균형을 빠르게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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