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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올해 달라진 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올해 달라진 제도



2018년 1월이 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 및 환급을 받는것이

연말정산 환급금 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좋은것 같아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신고 납부기한

2018년 3월 12일(화)라고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생 및 입양시 30만원

둘재 출생 및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 및 입양시 70만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적용.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시 금액의 10% 공제.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도 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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