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이 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 및 환급을 받는것이
연말정산 환급금 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좋은것 같아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12일(화)라고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생 및 입양시 30만원
둘재 출생 및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 및 입양시 70만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적용.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시 금액의 10% 공제.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도 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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